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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허위글 벌금형 거물아들 여배우스캔들 난발열사

배우 김부선이 그동안 아파트 난방비리 폭로로 난방열사로도 불리웠죠. 하지만 최근 그녀는 부녀회장 측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김부선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서 300만원이 벌금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김부선씨는 자신의 페이스북등 sns에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라며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는 엽기녀의 아들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 A씨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김부선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에대한 첫판결이 최근 나왔다고 하는데요, 김부선씨는 여배우스캔들로 이재명 경기지사와도 끊임없는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부선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효편을 사용해서 피해자들의 명예훼손된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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