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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난임부부 시술 지원대상 규모 확대
2019년 1월부터 바뀌는 정책중 하나인 난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지원 소득기준이 2018년과 비교해 보았을때 중위소득 130%에서 180%이하로 지원 대상이 더 확대 되었습니다. 난임지원 자격은 만44세 이하의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경우 난임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2018년 2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30%는 370만원, 180%는 512만원으로 올해부터는 월소득 512만원 이하라면 난임시술비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1월중 시행되는 난임부부 시술 지원은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로 총 10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보관비용도 지원항목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출처 : 정책브리핑>
지원횟수와 지원항목도 확대되어 비급여 외에도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 예산이 지난해 47억원에서 184억으로 대폭 확대 되어 난임부부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결과 공개로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 관리도 강화한다고 하니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사업 건강보험 의료보험 적용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