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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날이 곧 다가옵니다. 연말정산이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년의 총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해서 차액은 돌려주고 부족분은 추가로 걷어가는 걸 말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13월이 급여로 더 받아가시지만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필요 서류나 요건등을 확인하고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준비해보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인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는데요, 대부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홈텍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조회발급 카테고리를 클릭하시고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시고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절차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 간소화자료조회 → PDF다운로드 및 인쇄 → 회사제출 하시면 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으니 이런경우는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줄하시면 되니 잘 확인하세요.

부양가족기준이나 이용시간 등 잘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은 대부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보기등으로 확인하셔서 빠지는 것 없이 잘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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