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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한은행 주택은행 통장 가입금액

직장인들이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게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일일까요? 직장인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대략 10년동안 한푼도 쓰지 않으면서 돈을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좀더 단축시킬수 있는 수단이 바로 주택청약제도 라고 해요.

주택청약 제도는 국민주택 혹은 민영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약통장은 일단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누구나라고 함은 연령이나 자격제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가입금액도 최소2만원부터 50만원까지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데요, 주택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을 알아보자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이 있습니다.

청약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수로 지참되어야 하고 각 은행 영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제도로 신청할수 있는 국민주택 민영주택이 있는데, 국민주택은 정부나 지자체가 건설한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이라함은 국가, 지자체가 공급하는 85㎡를 초과하는 주택과 민간에서 건설한 주택을 칭합니다.

주택분양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순위제도 입니다. 국민주택 그리고 민영주택의 1순위 기준은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 40㎡이하 3년이상 무주택기간, 무주택 새대구성원, 12회 이상납입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40㎡초과 3년이상 무주택 기간, 무주택 세대원,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민영주택 1순위 : 가입기간 1년이상 유지, 지역별 설정된 예치금에 부합하는 조건

주택 청약저축의 제일 중요한 이점은 우선권을 받을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가입해 두게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가능한 제도이고 최대 96까지 가능, 금리는 1년기준 1.5%, 2년 기준으로 1.8%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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