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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더미 신생아시신 법적 인간기준

23일 전북 익산의 한 쓰레기 더미에서 신생아 시신이 발견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생아의 시신은 원룸 주택가 주차장 검정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환경미화원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현재 cctv를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형법과 판례에서 태아를 법적 인간으로 보는 기준과 시점은 산모가 분만을 시작할때부터 라고 하는데요, 태어날때 숨진 경우는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예로 올해 남자아기 시신을 버린 한 산모는 처벌을 면하기도 했는데요, 2개월뒤 시신이 우연히 발견되어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아이가 숨진상태로 태어나 버렸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국과수에서 부검을 했지만 부패가 상당한 탓에 감정불가 판단을 받았다고 하죠. 이로 인해 사산아 여부가 확인이 안되어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수원에서 사산아라 버렸다고 주장하던 10대 산모는 아기 시신에서 "숨" 흔적이 드러나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기가 죽어서 태어나든 살아서 태어나든 비닐봉지나 쓰레기더미에 물건처럼 버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것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쓰레기더미 신생아시신 사건을 보면서 영화 향수 어느살인자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향수의 주인공은 더러운 생선판매대 밑에서 태어나 그대로 버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강한 생명력과 후각으로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 좀 뜬금없지만 갑자기 생선쓰레기 더미로 흘려보내진 주인공이 마치 쓰레기더미에 버려진 익산신생아 사건등과 비슷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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